센터소개> 일반현황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19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에 의해 구미시가 설립
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,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기관과 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
민간위탁 : (사)구미시새마을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