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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신규 활동처(수요처)등록 양식 신청서 | 작성자 | 센터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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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4-06-21 | 조회수 | 791 |
관리자가 1365 자원봉사시스템 ( 봉사시간 등록 프로그램 ) 을사용하시기 전 , 먼저 1365 자원봉사포털에 활동처를 등록 후 관리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. ## 활동처 등록 전 반드시 센터 문의바랍니다 !! ## << 구비서류 >> 1) 자체 기관공문 2) 활동처등록신청서 ( 대표자와 자원봉사 관리자는 다른 분이어야 합니다 ) 3) 고유번호증 4) 신청기관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 ( 원본대조필 ) * 운영규정은 목적 및 기본사항만 제출 5) 기관 해당 유형별 서류 (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증 , 노인복지시설신고확인증, 의료기관설치등록증 등 ) 6) 자원봉사활동 운영 계획서 ( 기관 자체 계획서 첨부 ) 7) 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 8) 관리자의 재직증명서 ( 개인 신분증 제출 X ) 9) 관리자 서약서 ( 보안 및 개인정보서약서 각 1 장 ) 10) 개인정보보호 온라인교육 수료증 ( 활동처 관리자만 ) - =>https://edu.privacy.go.kr/user/index/mainView.do> 회원가입 및 로그인> 온라인교육 (개인수강) > 사업자 교육과정 > ↓ 아래로 스크롤하여 [ 개인정보 보호법 ] 주요 법 개정사항 (공공 및 일반사업자) * [ 개인정보 보호법 ] 주요 법 개정사항 외에는 불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 ▷ 이메일 ( gumi-vol@daum.net) 로 보내주시고 센터로 반드시 연락주세요! ☎ 문의 : 458-9188, 91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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